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27 10:48

특별연장근로와 모든 특례업종 폐지도 함께 요구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 소위를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회의장 밖을 지키고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법안이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도 통과하려면 노동계의 반대를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주말을 포함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다만 30명 미만의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거치면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휴일근무 수당도 현행대로 8시간이 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넘을 경우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들은 기존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폐기와 휴일근무 수당 중복할증 200% 적용, 그리고 노동시간 관련 특례 59조 폐기 등이다. 당초 여당인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과 같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소위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도 내용을 모르는 유령 같은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를 수없이 했지만 법률안 내용과 실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안심사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불법 행정해석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들은 휴일근무 중복할증 폐지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일부 특례업종을 폐지하는 개악안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그간 고등법원이 여러 차례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 내용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또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에도 반대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26종의 특례업종에서 21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대로 남은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5개 업종 역시 특례업종에서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특례 59조는 노동자에게 하루 18~20시간, 주당 7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 정치권은 언제까지 죽음의 방조자가 될 것인가"라며 규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동계의 이 같은 거센 반발이 본회의 통과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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