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27 09:54

환노위 5년만에 타결...공휴일 유급휴가 도입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최저임금 산입법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여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인 휴일근로 중복할증 200%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는 26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고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디.

◆ 휴일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한정
환노위는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시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기로 했다. 산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다.

다만 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에 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이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 휴일근무 통상임금 50% 가산…기존과 차이없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기존 임금의 150%)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의 200%)이 가산된다. 이 같은 휴일근무수당은 즉시 시행되지만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과 변동이 없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는 이와 함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되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돼온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 분야까지 확대된다.

환노위는 공휴일 관련 규정도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0~299인 기업과 5~30인 미만 기업은 각각 2021년 1월 1일과 2022년 1월 1일부터다.

◆ 특례업종은 5종만 남기고 폐지
또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의 경우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5개 업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에서 폐지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을 보장한다. 시행일은 올해 9월 1일부터다.

이와 더불어 환노위는 연소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1조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 노동계 반발…“휴일근로 중복할증 200% 적용하라”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 합의 직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여당인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인 중복할증 200% 적용 입장을 깨고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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