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2.27 11:24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에 '안도'…공휴일 유급화에는 '유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마라톤 소위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는 휴일근무수당이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충격을 최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 지급, 30일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시행, 공휴일 유급화,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을 5종으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노동계가 주장했던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200% 적용, 특별연장근로 허용 폐기, 노동시간 관련 특례 59조 전면 폐기 등과 배치되기 때문에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법안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도 재계의 요구를 여야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환노위의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총은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향후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역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우려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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