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10 05:30
세종로 일대가 촛불을 든 시민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이 날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결정된 날로 오늘로 정확히 1년이 흘렀다. 

10일 시민들은 1년 전 박근혜 탄핵을 떠올리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1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에 적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면서 국정농단 사실을 확정 지었다.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당시 이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촛불 정신'을 이야기 하는 듯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 의해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등도 줄줄이 구치소로 향하며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구속 수감 만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끝이 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뜻이다. 

시민 박 모씨(53·경기도 수원시)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만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은 현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극단적인 이념 대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보듬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다는 조언도 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거주한다는 김 모씨(48)는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부,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면서 "당시 촛불을 들었던 수 많은 시민들은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노력하면 인정받는 사회'를 외치며 광장으로 뛰쳐 나온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은 것 하나부터 천천히 그들이 외쳤던 목소리를 되새기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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