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3.27 15:15
<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일베사이트 폐쇄' 요구와 관련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개별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정 폐지'를 명시하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 가시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며 "익명에 숨어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짜뉴스 및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는 인터넷실명제를 재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그러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넘어 플랫폼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닥치고 그만' 식의 태도나 다름없다"면서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것인가.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청산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불법정보는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정보 비율이 70%가 넘는 사이트는 법적 폐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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