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2.14 15:14

내년 2월부터 담보가 있어도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가 첨부돼야한다. 은행이 대출자의 분할상환 능력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놨다.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서울·경기·인천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 지역은 내년 5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의 분할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대출액을 확정한다.

-적용대상 대출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가계·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점을 감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담보는 있으나 소득 증명이 어려운 A씨는 대출 받을 수 있을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객관적 증빙소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담보는 있으나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정소득)이나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현행보다 줄어들까?

▶ 그렇진 않다. 그러나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높게 나오는 대출자에게는 (은행이)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시키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가 적용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가 상승할까?

▶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론 거치기간이 1년이내인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한다. 다만 비거치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는 있다.

-어떤 예외가 있는가?

▶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채무인수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예컨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다. 또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도 예외에 해당된다.

 

-용어설명
스트레스금리(Stress rate ·상승가능금리):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의 최근 5년 내 최고치에서 매년 11월 공시된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수치이다. 2015년 12월 현재 상승가능금리는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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