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03 09:59

서울시, 2021년 5월까지…개발호재로 투기·땅값 급등 우려

<자료=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서초구 땅 27.2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은 지난해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30일자로 지정효력이 다한다. 이에 시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과 가깝다. 대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이다. 

이 구역의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 면적 기준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자세한 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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