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5.16 14:37

일감 몰아주기・기업자금 불법유출한 사주 일가 겨냥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상속세 탈루와 사익 편취 의혹과 불거지자 국세청이 대기업 전반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및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307건에 달하는 혐의를 조사했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을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 적극 고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적발한 대기업의 주요 탈루샤례. <자료제공=국세청>

이를 위해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감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성실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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