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5.24 11:35

5월 25일~6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울 글로벌 부동산 지정증명서(영어)<사진=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현재 223곳에서 27곳을 추가해 250곳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치구별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이달 25일~다음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인 오는 6월 29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하고 있으며, 최근 1년 안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 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뒤 휴‧폐업,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게되면 지정이 철회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오는 7월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스티커 3종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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