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07 17:54

"효과는 6개월 지나야 통계나와…인상 안했으면 양극화 더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16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고용센터소장회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야 분석과 통계가 나온다”며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 원인과 최저임금 인상을 연결짓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16.4% 올리지 않았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며 “계절 산업과 중국 관광객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 손해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간 소득이 높아도 기본급은 낮은 노동자들이 많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기대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는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 5일제 도입 때도 기업이 다 도산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며 “시행한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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