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6.15 10:35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 관악구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히 나눌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곳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