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6.26 15:38

탄력·선택·간주·재량·보상휴가 등 5가지 유형 발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선택‧재량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매뉴얼을 전격 공개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가이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분간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열고 유연근무제 가이드를 설명했다.

그 동안 탄력 근로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기업의 3.4% 정도만 활용해왔다. 이에 근로감독관들은 이번 가이드를 활용해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는 크게 탄력적근무제, 선택적근무제,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다.

탄력적근무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용 가능하다. 

선택적근무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노사간 서면합의만 있으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가능하다.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을 다르게 개인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등이 해당된다.

재량근무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나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과 업종에 대해 노무사 및 지역‧업종별 전문가와 협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입법 시행이 과로사회 탈출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근로감독관들은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처벌보다는 계도·지원 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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