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09 11:56

금융감독혁신과제 발표, 셀프연임·유령주식사태 재발방지 장치 마련

<사진=금감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셀프연임’ 차단을 위해 금융회사의 CEO 선임 절차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도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됐던 은행권의 부당과다 금리 부과 건과 관련해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발견 시 환급 및 제재키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을 열고 5대 부분, 17대 핵심과제로 이뤄진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부문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우선 금감원은 셀프연임 논란 등을 빚은 CEO 선임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4분기 중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가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운영된다.

또 내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4분기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의 신뢰도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의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를 신설·운영해 오는 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기관과 경영진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이에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기관·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투자지분에 대한 리스크기반 자본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그룹 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자본규제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자본을 더 쌓도록 해 매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에 나선다.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해 부담 영업행위 발견 시 환급 및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하고 하반기 중 대출금리 모범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목표 초과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4분기에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담대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또 부동산 관련 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추담금적립률 상향 등 건전성규제도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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