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4 07:12

노사 합의없이 공익위원 안으로 표결…'졸속 논란' 불가피

문성현(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노사정위원회 7층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4명이다. 전체 위원 수는 총 27명이지만 사용자위원 9명 전원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해 ‘반쪽 심의’로 진행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의결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지난 11일과 13일에도 연달아 불참해 정족수 조항이 무효화됐다.

이번에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근로자위원 전원은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모두 최저임금위에 불참하면서 이번 심의는 ‘졸속’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근로자위원은 1만790원, 사용자위원은 7530원(동결)으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결정시한으로 정한 14일까지도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13일 열린 14차 회의에 사용자위원은 아예 불참했고 남아있는 5명의 근로자위원도 이날 자정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노사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단 4시간여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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