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7.16 11:33

광화문에 천막본부 설치 대규모집회 준비...상승분 원가 반영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것을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업종별로 반영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전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근로자위원과 공인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174만5150원이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막판 전원회의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해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 광화문에 천막 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공감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구체적인 집회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노‧사 자율 협약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임금정책으로 결단해 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연합회는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며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무사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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