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6 13:14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정위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을 통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앞서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 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가운데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주요 업종별 사용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는 본부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실시한다. 공정위는 현재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1년 간 갑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 및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갈 길은 멀지만 목표도 확실하고 의지도 매우 강하다”라며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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