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0 09:14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 선거 공천 개입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1심과 마찬가지로 TV 생중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날 재판은 사실상 결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서 모두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가 내려졌으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농단 관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