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0 09:24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 1심 선고가 20일 진행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이후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특수활동비 관련 재판에서 모두 뇌물죄는 무죄를 선고가 내려졌으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사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어 형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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