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7.27 15:36
<사진=안희정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자신의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면서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을(김지은)'의 위치를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해 방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징역 4년 외에도 안 전 지사에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