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04 06:18

차주들 두번째 집단소송…"정부가 고액 벌금으로 책임 물어야"

<사진=BMW코리아>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올 들어 BMW 디젤차종에서 28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BMW의 ‘늑장리콜’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BMW 차주들은 두 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BMW 차주 13명은 BMW코리아와 한독모터스 등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BMW 차주 4명이 냈던 첫 번째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집단소송이다.

현재 BMW 차주들의 법적 대응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벌써 3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BMW 차주들은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후속조치에 늑장을 부렸다고 보고 있다. BMW코리아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EGR 모듈의 설계를 2017년식부터 변경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소한 2016년 초부터 부품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함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사결과 문제를 알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BMW코리아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제조사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인지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인 3조원의 1%는 3000억원이며, 결함을 인지했을 시점으로 보면 약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리콜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제조사의 편의를 봐주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BMW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비롯한 현행 리콜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 영역에서 자동차는 가장 취약한 불모지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해 제조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 제도는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입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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