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0 14:53

수입업자 3명·관련법인 3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북한 석탄 등 불법반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톤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바꾸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선박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가운데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등은 세관조사 시 여러 정황에 비춰 관세법 위반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서면조사했다”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여부는 미국 정부의 소관사항이나 대상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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