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26 19:14

재판부, 내일 오전까지 재판여부 결정

<사진=YTN방송캡처>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불구속기소된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27일까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26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며 그가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가 앞뒤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들도 보기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27일 열리는 재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다. 공판기일은 실질적인 신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이라든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에서 당장 재판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며 "27일 오전 중에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따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증언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