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09.05 14:13
양예원.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를 추행하고 양씨의 비공개 촬영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4) 씨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이 열렸다. 최 씨는 이날 유출 혐의는 인정했지만 추행은 부인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 관련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에게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양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 약 115장을 지난해 6월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배포했다. 양씨는 ‘사진 비공개’를 계약 조건으로 사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최씨가 두 번에 걸친 사진 촬영회에서 양씨 등 피해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이에 “두 번의 사진 촬영회 중 한 번은 참석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라면서도 “나머지 한 번의 사진 촬영회는 참석했지만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전면 반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재판 전 과정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양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다”며 “만약 재판 일부 과정이 비공개되면 갖은 추측과 함께 또 다른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양측 측 의견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양씨는 변호인과 함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재판을 마친 양씨는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놔버리면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을 처벌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정말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법원을 나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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