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2 05:06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4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을 맞아 선물이 오가기 마련인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조심해야 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민과 공직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줄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받아도 된다. 대상자는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될지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이에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허용될 수 있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에게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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