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5 16:07

法, 1358억 세금포탈 혐의 인정…장남 조현준 사장·이상운 부회장은 집행유예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9일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수백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과 분식회계로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과 이상운(63) 부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세금 포탈 규모를 총 1358억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조 회장 측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회계분식·조세포탈 범행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토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준 사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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