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17 13:19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우리 정부도 즉각 대(對)이란 거래제도 개편 및 무역·투자 자유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對)이란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의 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의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무역협회의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이날 곧바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게 된다.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을 줄여왔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란과 교역 때 적용되던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투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다른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달러화 결제와 송금이 미국 제재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는 달러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거래 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 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 운송 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 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적격 항만을 이용하거나 중계무역시 달러화를 이용하거나 제재대상자와 거래하게 되면 수출입대금 지급(또는 수령)이 거부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의 계약서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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