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0.05 15:06

MB재판 1심판결, 삼성 뇌물수수 유죄…직권남용·국정원 특활비수수는 무죄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법원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면서도 "구속 만기가 다가와 출석 없이 선고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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