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0 14:32

"국세청, 이 회장 차명계좌 발견뒤 10년간 미조치"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2008년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준웅 삼성 특검은 2008년 당시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표했다.

10일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은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명계좌가 밝혀진 후 10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2008년 이후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원의 원천세를 징수했다. 금융기관은 원천세를 전액 납부했다. 다만 현재 42억원에 대해 38건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 국가 패소로 결론 날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해 연간 2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확인된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가 불가능한 상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2008년 삼성 특검 발표 후 10년 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진행했다”며 “10년 간 방치하는 바람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부과제척기관 도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재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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