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0.12 14:49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과정서 결함발견…BMW측 시정계획서 제출예정

BMW 118d. (사진=BMW코리아)
BMW 118d (사진=BMW코리아)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의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18d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BMW 디젤차량의 화재결함을 조사하던 민관합동조사단은 해당차량에서 기존 520d와 동일한 현상을 발견해냈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BMW 118d 차량에서도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엔진화재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BMW코리아에 118d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지난 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내부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할 계획이다. 
 
BMW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화재위험이 낮은 차종도 포함해 대상차량, 차량대수, 시정방법 등 제작결함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리콜개시 시기는 BMW의 부품수급 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조사단은 엔진 및 실차시험, 현장조사 등을 통해 EGR 결함이외에 화재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166항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 중 133개 항목을 건네받아 33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엔진·실차시험과 현장조사의 경우 EGR쿨러 관련 19개와 흡기다기관 관련 14개의 자료를 확보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리콜로 BMW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사단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EGR 결함 이외에 흡기다기관 문제,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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