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5 18:06

김병욱 "대림산업, 벌점 6.75점 받았는데 입찰제한 안받아"
김상조 "조달청 유권해석 달라 행정조치 없었다"
하도급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효성 논란 예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국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기업간 부당 갑질 행위 제재에 제도적 헛점이 드러났다.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청사에 보복성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 갑질을 저지른 사업자들이 공공입찰 제한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벌점을 부과했지만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아무리 벌점을 부과해도 조달청의 처분이 없으면 갑질을 행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하도급법상 벌점 5점이 넘는 사업자는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은 하도급 법을 위반(기존 3점)한 사업자에게 곧바로 5.1점을 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 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지난 4월까지 하도급 문제로 벌점을 6.75점이나 받았는데도 입찰제한 등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에서 대상 지정을 다르게 해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이 '참가 제한 조치'를 해야 실효성이 난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상당히 충격적이다"라며 "그 동안 하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무런 의미 없이 시행되고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정하겠다"며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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