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6 16: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RTI(임대업이자상한비율) 규제 관리기준을 발표해 가계대출을 더욱 조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적된 부동산 유동성 쏠림 현상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 대출에 대한 절벽 현상도 우려된다는 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DSR은 지난 3월 은행권에 시범 도입됐다. 현재 은행은 DSR 100%를 고DSR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 100%의 경우 수입의 전부를 원리금 상환에 이용하게 되는 만큼 과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업계는 금융당국이 고DSR 비율을 70~80%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정도인데 비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평균 120%대에 달하는 만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1500조원의 가계빚 관리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서민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태도는 더욱 강화된다. 4분기 국내은행의 가계 대출행태지수 전망치는 -30으로 3분기(-23)보다 악화됐다. 한마디로 돈 빌리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은 측도 “4분기 가계 대출태도는 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 DSR 관리지표 시행 예정 등이 반영됐다”며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종구 위원장은 “DSR은 DTI 등과 달리 일정 기준이 넘더라도 개인 대출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DSR 규제에 새희망홀씨, 사잇돌 대출 같은 서민금융상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내에서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 및 대출한도(2000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이 적용된 대출을 취급한다. 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나 저·중신용 서민에게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

실제 중신용자의 은행대출은 2년 전에 비해 줄어든 대신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대부업 등 2·3금융권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구을)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중신용자(4~6등급)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년 전보다 8조2000억원(5.9%) 줄었다. 반면 저축은행은 5조원(41.2%), 카드사 4조3000억원(21.8%), 보험사 6000억원(3.3%), 캐피탈 3조6000억원(16.5%), 대부업 7000억원(20.1%) 등 제2·3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다. 정부가 중신용자를 위한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나 시중은행은 여전히 고신용자 위주의 저금리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우리 경제 뇌관으로 자리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중 이자장사로 거둔 이익이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는 시중은행이 저신용자 서민에 대한 대출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은행은 부실화 됐을 때 국민 세금으로 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렇다. 이제는 시중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등 서민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정책에 화답할 때다. 그게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은혜를 입은 은행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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