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18 17:23

민경욱 의원, 서초구가 13억8345만원으로 뒤이어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뉴스웍스DB)
서울 강남 도곡동 일대 아파트단지 항공뷰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지자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서울 송파구가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45개 규제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총 7만8395가구가 거래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1891가구 거래)의 평균 거래가격이 14억639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1709가구 거래)의 평균 거래가가 13억834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용산구(1063가구, 11억7992만원), 경기 과천시(281가구, 9억8389만원), 서울 송파구 (2,352가구, 9억3722만원) 순이었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은 서초구가 평균 8억763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가구는 3만7113가구로 공시대상(9만944가구)의 40.8%에 달했다.

강남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8억7395만원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가구는 공시대상(12만3,838가구)의 42.4%인 5만2552가구로 집계됐다. 30억원 이상도 414가구였다. 용산구는 7억2147만원이었으며 9억원 이상 가구는 7253가구로 공시대상(3만2,655가구)의 22.2%를 차지했다. 30억원 이상도 294가구였다.

반면 규제지역이라 해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규제지역 중에선 도봉구(1936가구)가 3억532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금천구(690가구) 3억6867만원, 노원구(4272가구) 3억7836만원 순이었다.

부산 기장군은 816가구가 평균 2억2035만원에 거래됐고, 부산 부산진구는 1744가구가 2억2964만원에 거래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3885가구가 2억9144만원에, 세종시는 1922가구가 3억 696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평균 실거래가가 낮았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 예상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규제지역이 아니라 투자지역이 될 정도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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