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23 05:40

31일 첫 증선위, 대심제로 진행...지난 1차땐 5차례 회의 하고도 일부결론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고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고 회의 운영원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 공방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재감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증선위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금감원은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오는 31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증선위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모두 참여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화 시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앞서 증선위는 관련 이슈에 대해 5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 미기재에 대해 고의라고 판단했다. 가장 주목을 모았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재감리에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사실을 알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한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관계회사로 분류하면서 가치를 뻥튀기한 것도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 당시 콜옵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젠이 지난 2015년 하반기에야 콜옵션 행사 의사를 보인만큼 지배력 변경 시점이 2015년 이후라고 항변하고 있다. 콜옵션 행사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가능성에 불과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장부가액을 시장가액으로 변경해 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한 것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선위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내린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의공시 누락에 대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조치만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재감리 결론에 따라서는 상장적격성 여부까지 심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5%가 넘을 경우 적용된다. 이에 증선위가 금감원 주장에 손을 들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업계는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상장폐지처럼 극단적으로는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22일 종가 기준 29조5758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건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공시누락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앞서 증선위에서도 5차례 회의가 열린 만큼 단기간에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된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 해소 등을 거론하면서 감리 절차를 생략한 만큼 최대한 빠른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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