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10.23 10:07
(사진=뉴스웍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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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양민후 기자] 현행 국민연금 체제에서는 평균소득의 25%만을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매달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월 57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의원실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 기간별 연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현재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월 41만원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원,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을 각각 노후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50%로 올리면 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25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이 오른다. 월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에서 월 74만원으로 월 8만원이 오르고, 최고 소득자(월 468만원)는 월 87만원에서 월 98만원으로 월 11만원이 늘어난다. 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월 41만원에서 월 46만원에서 월 5만원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노후에 타는 국민연금액이 경제활동 기간의 소득액보다 훨씬 적은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명목상 소득대체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평균 18∼27년이며, 이에 따른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며,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기금소진 논란에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나아가 2007년 2차 연금개편에 따라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월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냈다는 가정하에, 애초 연금 수급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마저도 60세까지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일인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윤 의원은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인해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인상액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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