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14 17:42

"전문가들로부터 적법 판단받아 회계처리 문제없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증선위가 오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했다. 지난 2016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적법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라고 결론내렸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본 금감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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