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1 16:43

"총수일가 사익추구 악용 가능성...형사처벌 필요"

(왼쪽부터) 김범수·이명희·서정진 회장
(왼쪽부터) 김범수·이명희·서정진 회장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보유현황과 계열사 주식 실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대기업 회장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계열회사 주식 실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계열사 13개사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벌금 각 1억원씩을 구형했다.

신세계는 2014~2015년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2016년 계열사 5개, 중흥그룹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해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롯데그룹 계열사와 한라그룹 계열사도 각각 기소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계열사 15개를 누락해 허위신고하고 한라그룹 계열사 1곳은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회장과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허위 신고 사건을 법적 근거없이 '경고' 조치만 내리고 부당하게 종결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수사대상 사건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총 150여 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68조 위반 사건을 총 177건 입건했으나 단 11건(6.2%)만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15건은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151건(85.3%)은 '경고'로 종결했다.

검찰은 "대주주의 차명주식이나 계열사 현황 등 허위 신고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이 필요성이 큰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도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이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공정위 부당종결 사례 가운데 100여 건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이들 사례는 공소시효 도과나 법인 소멸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해 기소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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