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8.11.25 21:18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추진

KT는 지난 11월 영국에서 글로벌 텔레콤즈 어워즈 2018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사진=KT 페이스북 캡처)
KT는 지난 11월 영국에서 '글로벌 텔레콤즈 어워즈 2018'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사진=KT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KT는 24일 오전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로 통신 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들에게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한뒤 개별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1개월치 감면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무선 고객은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특히 카드결제단말기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 97%, 무선은 63% 복구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명 가운데 21만명의 회선이, 무선은 2,88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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