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1.28 10:58

한경연, 산정시간 현행 유지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구별해야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표제공=한국경제연구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주요 대기업의 10곳 가운데 7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임금체계 개편을 끝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과제로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최저임금 산정시간 현행유지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29.6%는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했고 42.6%는 개편을 논의·검토 중라고 응답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진척 순으로 보면 응답기업의 22.2%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산입범위 개정 전 선제적으로 개편했고 7.4%는 산입범위 개정 후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저임금 해당사항이 없어 계획 없음’으로 응답한 18.5%는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더라도 향후 몇 년간은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돼 진일보(38.9%)’, ‘유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 낮음(33.3%)’,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필요(12.0%)’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이 십여년 넘게 논의가 정체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면서도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50.9%)’,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 감소(26.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에 대해 대부분이 반대(77.8%)하는 셈이다. 
 
또 주요 대기업은 최저임금 범위 관련 우선 개선과제로 ‘정기상여금은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포함(58.3%)’, ‘최저임금·통상임금 간 독립성 유지(50.0%)’,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47.2%)’ 순으로 응답했다. 상위 3개 과제에 대한 선택율이 비슷해 기업들이 3개 과제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현행법상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달리 규정돼 있고 개별기업은 현행 법제에 맞춰 나름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왔는데 두 임금체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법령 개정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입법취지와 용도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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