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 기자
  • 입력 2018.11.29 11:04
(사진=전여옥 작가 페이스북)
(사진=전여옥 작가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 기자] 전여옥 작가가 29일 대법원에 의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고 말했다.

전 작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 오늘 어금니아빠의 판결을 보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작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 요지였다”면서 “집으로 유인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못된 짓을 정교한 계획범죄였다. 그리고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평온했어야 했나? 재범우려? 이것은 굳이 고려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이영학은 그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자살한 아내에게 한 짓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고 분노했다.

전 작가는 이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깬 그 딸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라며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때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삼가 숨진 여중생의 명목을 빈다. 그리고 애통해 하실 부모님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다시 한번 우리 '살아있는 자'의 의무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자신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