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1.29 14:13

건설업, 35.9%p 급등한 91.8% 기록해 눈길
GS리테일, 1조5016억원으로 하도급거래 최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하도급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운데 건설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35.9%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도 2400여개가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건설·용역 업종 하도급업체의 94%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7.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포인트 이상 오른 가운데 특히 건설 업종은 무려 35.9%포인트 증가한 91.8%를 기록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응답을 토대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을 확인해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0.9%로 3.3%포인트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은 3.8%, ‘대금 미지급’은 4.3%로 각각 2.6%포인트, 0.1%포인트 줄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원가상승 요인 발생으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이를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75.6%로 6.5%포인트 늘었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이 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조업 76% 용역업 60% 순이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2.5%로 0.3%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라며 “해당 업체별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토록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내년에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등의 순으로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로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비율이 60.5%로 높았다. 다만 건설 업종 하도급업체의 72.2%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14개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B상품 하도급거래 규모는 연간 총 2조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 수는 2045개로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 수준이다.

유통업체별로 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마트 6364억원, 롯데마트 2377억원, 홈플러스 101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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