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05 15:00

"이익 나면 협력사와 나누고 손실 보면 대기업만 부담이 웬 말" 
한경연,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등 7가지 문제점 지적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영계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을 가로막는데다가 배분대상인 기업 이익의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이 같은 반대 입장을 경영계를 대표해 국회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중소벤처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총 7가지다.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에 따른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먼저 한경연은 분배대상인 대기업 목표이익을 설정하기 힘들고 협력사 기여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다.  

특히 목표이익을 설정했다고 해도 협력업체별 기여도의 사전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대기업 1차 협력사만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개별 협력사별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설명이다. 또 이 과정에서 협력사 원가정보 공개 등은 협력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검증단계에서 기술유출,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또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하면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협력이익공유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주주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회사법 전문가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주주의 몫인 잔여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려면 사전에 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 없이 협력사에 배분할 경우 추후 배임죄 등으로 주주에게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라는 입장도 설명했다.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8%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이 부품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높일 수 있어 기존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이익공유제의 부담이 없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제도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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