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9 10:5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기준금액이 변경된다.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SDR(IMF 특별인출권)로 표시돼 있어 2년마다 원/SDR 환율의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금액 이상의 공공계약은 국제입찰의 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2년간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 환율이 1598.39원/SDR에서 1564.64원/SDR로 소폭 하락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0억원에서 78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또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0억원에서 235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4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금액 변경에 따라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범위도 소폭 조정된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발주는 두 제도 모두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240억원 미만에서 235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은 80억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