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12.21 10:43

재판부 "내년 2월 1일 선고"

안희정. (사진=YTN)
안희정. (사진=YTN)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21일 오전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안 전 지사가 출석한다. 

이날 공판에 피해자 김지은씨도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심리가 모두 공개됐던 1심과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으로 대부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인정신문, 검찰 공소요지와 변호인 의견을 낭독하는 모두진술 정도까지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4일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9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 신문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9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내년 2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다”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 등을)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증인 5명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요청한다”고 항소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이 일부 문구만 들어 부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도 양측이 팽팽한 법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후 법정 앞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힌 뒤 법정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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