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4 11:17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국내 농어가 보호 위해 조정관세는 유지…내년 1월부터 12월말 적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이 확정됐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지원하고 중소기업·농축수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조정관세는 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2019년도에는 79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해 운용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보다 확대 지원한다.

적용물품 수는 79개로 올해 69개보다 10개 증가했다. 관세 지원액(추정)은 6326억원으로 925억원(17.1%) 늘었다.

주요 물품을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올해 26개 품목, 671억원 수준에서 36개 품목, 982억원으로 확대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절단기·건조기 등 이차전지 제조용 28개, 전극막 접합체·이온교환막·분리판 등 연료전지 제조용 4개, 연신기·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용 4개 등이다.

또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올해 9개 물품, 2849억원에서 9개 물품, 3606억원으로 다소 확대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가 0.5%(기본세율 3%)가,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정한다.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도 0~0.5%의 관세를 인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10개 물품, 414억원 수준에서 10개 물품, 255억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4개 품목, 1467억원과 수준인 24개 물품, 148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기재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9년도 조정관세 적용 물품을 결정했다.

이는 냉동명태, 고추장 등 13개 농수산물과 나프타 등 총 14개 물품으로 올해 조정관세 운용 물품과 동일하다. 취약한 국내 농어가의 현실을 감안해 냉동꽁치, 냉동명태, 활뱀장어, 고추장, 찐쌀, 표고버섯 등 13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또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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