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6 14:09

‘특별심사위원회’ 운영 예정…중기부, 내년 3.67조원을 최고 2.8% 금리에 융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리는 2.00~2.80%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 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자금 가운데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은 25%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율상환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해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된다.

특히 상환애로가 발생했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제도 실시한다.

또 중기부는 미래성장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혁신성장 자금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 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 지원(2019년 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500억원 배정해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내년에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한 500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의 경우 창업기업자금에 2조800억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 3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포인트)보다 추가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적용하고 신청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라며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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