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27 10:56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비고의적 위반이고 연결대상회사 재무정보 공시하면 조치수준 경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고의적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실로 인한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할 경우 경조치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사전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의적 회계위반은 엄중 조치하되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할 경우 조치수준을 대폭 감경해 준다.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 이면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조치하도록 개편한다.

또 외부감사 규정에서 정의한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양정기준에 반영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판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하지 못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를 위반할 경우 중과실로 판단한다. 감사인이 정한 개별 회사의 중요성 금액을 회계위반 조치의 기준금액으로 하도록 반영하고 세부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사전예고안에 따르면 외감법에 신설된 회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정기준에 반영하고 회계환경 변화를 반영해 양정기준을 정비한다.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또는 부당하게 포함)과 관련된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비고의적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한편, 기타 외감법규 개정 및 회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조치대상자별 조치내용을 정비한다. 우선 임원해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담당임원 해임권고 시 직무정지 6월을 병과한다.

또 외감규정 등을 반영해 가중·감경사유를 정비한다. 가중 사유에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회사, 감사인 등), 내부회계관리 제도 취약(회사) 및 사회적 물의야기(감사인 등)를 추가한다. 반면 소규모 회사(회사, 감사인 등), 품질관리기준의 충실한 이행(감사인 등), 조치 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 조치를 감경한다.

이외에도 지정제외 점수 부과 및 적용기준 개정, 독립성 및 감사조사 보존 등 의무 위반 양정기준 신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양정기준 신설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내년 2월 7일까지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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