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28 10:47

교육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걸려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타협 선택…임재훈 의원 수정안에 찬성"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1년 유예 부칙조항의 삭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이란, 상정된 법안을 국회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까지 머물 수 있어 상정까지 최장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며 "사실상 '박용진 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일 지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박용진 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면서 "물론 박용진 3법'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 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 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며 "국회는 탈레반의 원리주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지배해야 하고, 정치는 아이들 반이라도 갖겠다고 고집 피우는 가짜엄마의 사악함이 아니라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살려야 하는 진짜엄마의 절박함을 닮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저는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으며, 주저했으나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했다"면서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는 누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고, 누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상식의 사회화를 두려워했는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달려 있는 1년 유예 부칙조항의 삭제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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