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12.28 14:14

인천계양·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GTX역사 예정지 모니터링 강화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은 지정 해제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를 비롯해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부산시 각 지역별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등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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