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8.12.30 10:37

보건복지부 "평균소득자에게 최저노후생활비 보장한다는 의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2번째)은 지난 13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의 오른쪽에는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앉아있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 13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의 오른쪽에는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앉아있다.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개편안이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은 같은 날 보도된 MBC의 국민연금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에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에 따른 적은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보험료 기여 대비 급여 혜택(수익비)이 2~3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MBC의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으나, 보험료를 올리는 안을 선택할 경우에도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100만 원에 더욱 모자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안 발표 시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생활비(약 100만 원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은 250만 원('21년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 전망치)수준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연금급여의 절대액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월 43.8만 원을 수급하고 월 250만 원 소득자는 월 2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62.5만 원을 수급한다(국민연금 25년간 가입 가정, 현행기준)"고 복지부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에 따른 적은 급여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보험료 기여 대비 급여 혜택(수익비)이 2~3배 높은 수준"이라며 "기사에서 보도된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월 9만원의 보험료 납부(25년간 가입, 현행기준) 후 월 73.8만 원(국민연금 43.8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수급하고, 이는 실질소득대체율로 환산시 73.8%"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기사와 같이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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