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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18 13:56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점검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시는 감사관을 총괄로 3개 반 21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명절 분위기를 틈탄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짐중 점검할 방침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금품,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설 명절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실태,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도 업중 문책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청렴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kd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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