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규현 기자
  • 입력 2019.01.18 13:56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점검

안양시청
안양시청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안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시는 감사관을 총괄로 3개 반 21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명절 분위기를 틈탄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짐중 점검할 방침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인사를 핑계로 한 금품,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설 명절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실태, 민원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중점을 두게 된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도 업중 문책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청렴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